목 차
1. 주요 특징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공급 규모:
3. 입주자 모집 일정 및 방법 모집 공고일:
4.요약 정리 및 공급물량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나요?
5. 연계 정책: 든든임대인제도
6. 마무리 및 전망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공급규모및 대상,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요악정리 및지역별 공급 물량 정리 연계정책 든든임대인 제도(2025 하반기 시행) 마무리 전망 등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든든주택이란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공공이 전세로 빌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의 전세임대형 공공주택입니다. 기존 전세임대와 달리 다양한 주택유형이 대상이며, 중개수수료와 전세사기 우려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없음, 저리 융자 지원; 최대 8년 안정 거주,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직접 주택 선택 가능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주요특징
소득·자산 기준 없음
기존 전세임대와 달리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8년 안정 거주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임차인 직접 주택 선택 가능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공급 규모: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호 공급 예정 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포함 임대 조건:
전세금의 80%를 저리로 지원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신청인 및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3. 입주자 모집 일정 및 방법 모집 공고일:
2025년 4월 30일 입주 신청 접수: 2025년 5월 12일부터 시작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주택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함 📞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공식 정보 확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LH청약플러스 입주자 모집 공고 LH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입주자 모집 공고 마이홈마이홈국토교통부
4.요약 정리 및 공급물량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이 포함됩니다.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고일 기준 신청인 및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의 80%를 저리로 지원하며,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각 지역별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본부공급 가구수)
서울지역본부 249가구
부산울산지역본부 414가구 인천지역본부 10가구
경기남부지역본부 165가구 강원지역본부 70가구
충북지역본부 120가구
대전충남지역본부 397가구 전북지역본부 223가구
광주전남지역본부 256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416가구 경남지역본부 370가구
제주지역본부 13가구
세종특별본부 0가구
경기북부지역본부 97가구
자세한 지역별 공급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입주 신청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연계 정책: 든든임대인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든든임대인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이 검증한 민간임대사업자와의 매칭을 통해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점검 및 등록된 임대인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안정성 확보 든든주택과의 병행으로 안전한 전세시장 생태계 조성
6. 마무리 및 전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순한 복지주택이 아니라, 전세사기 구조의 해결책이자 공공임대의 유연한 진화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별 공급계획이 미비하지만,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이 제도가 얼마나 자리잡을지, 2025년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