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대차 신고제 완전정복 –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정보 + 실무 Q&A 10가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법적·재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6가지로 정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실무형 Q&A 10가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6가지 핵심 정보
1.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갱신, 조건 변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비공식 계약서나 자필 계약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3.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일부 면제 대상 존재
1개월 미만 단기 임대, 직계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주택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국토교통부 온라인 신고 시스템(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
정상적으로 신고된 계약은 확정일자 효력을 가지며,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나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실무 Q&A 10가지
Q1.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모 자식 간 계약이라도 금전 거래나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실질 동거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3.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Q4.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 월세, 기간 변경 등 모든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Q5.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지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새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6.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Q7.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8.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최초 위반 시 경고로 끝날 수 있으나 반복 시 금액이 커집니다.
Q9.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외에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잃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10.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서 수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중개사 드리고 싶은 말
이 제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로서 저는 항상 계약 후 안내합니다.
"이제는 계약서 쓰고 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안 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정부가 원하는 시장 투명성은 점점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되려면, 과세와 행정, 권리 보호 간 균형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