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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방법도 명확해요.
✅ 방법 1.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의 제적등본(구호적등본) 발급하기
-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은 **본인이 아니어도 직계혈족(자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질문자님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손자/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계혈족 자격이 됩니다.
-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각각의 제적등본을 발급하면,
- 출생일
- 혼인일
- 사망일
- 기타 변경사항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진행방법
-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제적등본은 본적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 만약 정확한 본적지를 모른다면,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부모님 주소(본적)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하세요.
- 정부24(www.gov.kr) 접속 → "제적등본(제적사항 증명서)" 신청
- 정부24 제적등본 신청 링크
-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 본적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하고 가세요.
- "증조할아버지(또는 증조할머니) 제적등본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 직계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질문자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면 더 빠릅니다.
✅ 주의사항
- 간혹 제적부가 오래전에 폐쇄되었거나 보존기간(일반적으로 100년)을 넘긴 경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관할 시청/구청 기록보존소에 별도 열람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혹시 더 쉽게 하고 싶으면
✔ 할아버지→할아버지 부모(증조부모)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서류를 연결해
✔ 시청 민원실에 사망일 확인 요청 공문으로 정식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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