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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고 막는 임대인 정보조회 절차 총정리

by record9429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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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고 막는 임대인 정보조회 절차 총정리

 

2025년 5월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유도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정책 목적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세입자들은 계약 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에 가입된 임대인 보유 주택 수
  • 보증 가입이 금지된 임대인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이력

이 정보는 HUG의 보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위험 관리 이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계약 전 ‘악성 임대인’을 식별하고 사전에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습니다. 3~10가구 보유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에 달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절차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정보 조회 신청: 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HUG 확인 및 정보 제공: HUG는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전달됩니다.
  4. 계약 당일 조회 방법: 계약 당일에는 세입자가 직접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해 세입자에게 즉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사용법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메인화면에서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한 뒤, 계약 예정 주소와 공인중개사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앱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실제 조회 후 계약 포기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 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앞두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 해당 임대인이 최근 3년간 HUG에 채무 이력이 있었고,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이었던 사실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박 씨는 “계약 전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뻔했다”며 이 제도의 유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용 방지 장치

  • 한 사람당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해 무분별한 정보열람을 방지합니다.
  • 임대인에게는 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 HUG는 세입자의 계약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와 실거래 등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결론: 세입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이번 제도 확대는 전세 세입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으세요.
  • 최소 계약 1주일 전에 지사나 앱으로 정보 조회를 신청하세요.
  • 특히 1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조회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입주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회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세요.

사전 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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