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썼고 전세금도 보냈는데, 과태료 대상이라고요?”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한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인도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세금 및 법률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전세(보증금 일시불)와 월세(월차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대중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대부분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월세 30만 원 초과도 신고 대상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직접 신청해야 했던 확정일자가, 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훨씬 간편하게 보호됩니다. 실제로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7. 기본 과태료 30만 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과태료 범위: 2만 원 ~ 30만 원
과태료는 지연 일수와 상황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9.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공동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RTMS 시스템에 접속해 각자의 공동 인증서로 신고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신고는 정보 불일치 문제를 줄이고, 과태료 부과나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이 신고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기피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 및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과태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계약서 사진 파일(JPG, PDF 등)을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12. 온라인 신고 시스템 – RTMS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13. 모바일 신고도 가능
RTMS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인증서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5월 31일
2021년 6월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오는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대상 여부를 잘 몰랐던 계약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한 전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한 계약은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15. 제도의 목적: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임차인 보호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도입 배경은 '깜깜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 시세를 비공개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은폐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정보를 국가가 직접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데이터를 축적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향후 전월세 가격 공개, 세입자 권리 강화 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향후 임대차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는 이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내 보증금을 지키고, 예기치 못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체결한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