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전세임대 –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에게 열린 기회
올해는 우리나라 무주택 서민 가구에게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9,050호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스스로 찾고, LH가 해당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없으며, 가장 큰 장점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날 결혼을 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는 물론, 보증금 몇 천만 원도 큰 장벽이 됩니다. 이번 LH 전세임대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 결혼 전부터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 → 주거 → 출산’이라는 건강한 삶의 흐름을 시작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신생아 가구에게도 이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산 직후에는 육아용품, 병원비 등 많은 지출이 몰리기 때문에,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H 전세임대는 출산 2년 이내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의 80~95%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아이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 셋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주거공간 부족, 교육비, 교통 문제 등 여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사하려 해도 보증금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2,250호가 공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 모집 핵심 요약
- 전국 공급 물량: 9,050호
- 신혼·신생아형 Ⅰ: 5,800호
- 신혼·신생아형 Ⅱ: 1,000호
- 다자녀형: 2,250호
신청 자격 요건
공통 조건: 무주택 가구
신혼·신생아형 Ⅰ:
•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한부모가정
• 월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 자산 기준: 국민임대 기준 충족
신혼·신생아형 Ⅱ (완화형):
• Ⅰ형과 기본 조건 동일
• 월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 총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다자녀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월소득 70% 이하 가구
• 자산 기준: 국민임대 기준 충족
3. 신청 시기와 방법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및 주택 선정까지 약 10주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사례로 보는 제도 효과
서울 근교에서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주택을 찾은 예비부부 A씨. LH 전세임대 Ⅰ형에 선정되어 보증금의 95%인 1억 1,400만 원을 LH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구조는 큰 도움이 됩니다.
5. 부동산 중개사의 조언
현장에서 보면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LH 전세임대는 공급 물량도 넉넉하고, 입주자가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나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